인허가거부처분취소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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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처분취소 청구란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행위에 대하여 반려?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각종 인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청구,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반려처분 취소 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청구,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대부분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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