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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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도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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