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Myeong kyeong lawfirm

  • 행정심판
  • HOME > 행정심판/행정소송 > 행정심판 >
  • 행정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인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신속ㆍ간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OP